주택 임대차 신고
2022. 8. 17. 07:00ㆍCity's 경제&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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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.08
드디어 이사날짜가 다가왔다. 아.. 이사... 24... 24....23...
현재 살고 있는 집은 세를 주기로 했고, 운 좋게도 집을 내 놓자 마자 집이 나갔다.
뭔가 변경되었는지, 원래 이랬던 건지?
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니,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.
임차인만 하다가 임대인이 되려니 기분이 묘~~~~하네..
◈ 주택임대차신고자
1. 임대인 - 신고
2. 임차인 - 신고
3. 부동산 - 신고
세사람 모두가 신고를 해야 한다.
◈ 주택임대차신고 방법
1. 동사무소 방문해서 직접 신고
- 갈때는 계약서 가지고 가세요~
2.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접속 https://rtms.seongnam.go.kr:9643/rtmsweb/home.do
- 공인인증서 필요(로그인 용)
- 본인 인증 등 을 하고 나면 계약서를 보고 작성해야할 내용이 있다.
- 주택임대차 신고는 부동산, 임대인, 임차인 모두가 신고를 해야 하는것 같다.
- 부동산에서 젤 먼저 했고, 다음이 임차인, 다음이 내가 했다.
2. 신청을 하고 나니, 카톡으로 뭔가 온다.
- 신청했다고연락오니, 확인되었다고 연락이 온다.
- 부동산에서 뭔가 묘~~ 하게 얘기해서 나도 신고 하는건가 싶었는데, 나도, 세입자도 모두가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신고!
◈ 주택임대차신고비용
1. 없다
2. 귀찮게 동사무소 가지 마시고, 온라인으로 하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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