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저축에 포함된 녀석들

2019. 7. 31. 00:34City's 사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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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.07.28.일

 

*청약통장 = 청약예금 + 청약부금 + 청약저축 +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

-->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통합(청약저축)

 

*청약 금액에 따른 면적

청약 가능 전용면적

금액(서울)

85 이하

300만원

85 초과 - 102 이하

600만원

102 초과 - 135 이하

1,000만원

135 초과

1,500만원

 

*청년 우대 청약저축

1. 청약저축 청년통장

 - 청년 기준 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
 - 비과세 : 최대 500만원

 - 금리 : 5,000만원까지 최대 3.3%(일반 청약은 1.8%)

 - 소득공제 : 연간 240만원까지

 

 

*주택 청약 투기 지역 : 총 16개 지역

 - 서울 15개 구(강남, 서초, 송파, 강동, 용산, 성동, 노원, 마포, 양천, 영등포, 강서, 종로, 중구, 동작, 동대문)

 - 세종시

 

*주택청약 투기과열지구 : 31개 지역

 - 서울  : 전 지역

 - 경기 : 과천시, 광명시, 하남시, 성남시 분당구, 

 - 대구 : 수성구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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