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저축에 포함된 녀석들
2019. 7. 31. 00:34ㆍCity's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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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.07.28.일
*청약통장 = 청약예금 + 청약부금 + 청약저축 +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
-->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통합(청약저축)
*청약 금액에 따른 면적
청약 가능 전용면적 |
금액(서울) |
85 이하 |
300만원 |
85 초과 - 102 이하 |
600만원 |
102 초과 - 135 이하 |
1,000만원 |
135 초과 |
1,500만원 |
*청년 우대 청약저축
1. 청약저축 청년통장
- 청년 기준 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- 비과세 : 최대 500만원
- 금리 : 5,000만원까지 최대 3.3%(일반 청약은 1.8%)
- 소득공제 : 연간 240만원까지
*주택 청약 투기 지역 : 총 16개 지역
- 서울 15개 구(강남, 서초, 송파, 강동, 용산, 성동, 노원, 마포, 양천, 영등포, 강서, 종로, 중구, 동작, 동대문)
- 세종시
*주택청약 투기과열지구 : 31개 지역
- 서울 : 전 지역
- 경기 : 과천시, 광명시, 하남시, 성남시 분당구,
- 대구 : 수성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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